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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알아보는 당신의 아파트 관리 비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대해 알아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관리자의 지명 및 업무 규정

한국의 주거 문제는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다. 불량 시공, 부실한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4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결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리자 지명 및 업무 규정에 대해 소개하겠다.

관리자 임명의 기준과 방법

공동주택의 관리는 관리자에게 위임된다. 공동주택의 면적, 세대수 등에 따라 필요한 관리자의 인원과 업무 범위가 다르게 지정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5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책임관리자, 501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관리기관을 선임해야 한다.

책임관리자는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주 중에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선임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대상 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리자 신청서와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 과정을 거쳐 선임된다.

전문 관리기관의 경우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 종류 등을 감안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 인원을 확인하여 선임하게 된다. 관리기관은 자체적인 인원구성과 업무 분장 규정 등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 관리기관 차원에서 관리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건축물 유지관리 및 대응 조치, 공동관리, 회계처리, 분쟁해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다.

관리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주민 일원의 이익을 위해 법령에서 명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자의 기본 권한은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관리와 민원 처리 능력이다. 더불어 관리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획 경영, 회계 정산, 분쟁 조정, 출입 통제, 공동시설이용 시간의 규제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면 관리자는 주민 일원에 대한 개인적인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한 이익 추구나 조직적인 폭력 행위 등을 행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공동주택 업무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를 보조하고, 관리자의 개인 행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 업무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유지 보수이다. 유지 보수는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작업이다. 이는 건축물의 기능성 유지와 주민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지 보수 작업에서는 다양한 설비와 시설을 체크하며, 어려운 작업은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필요한 공동주택 회계 처리도 수행해야 하며, 권한 범위 내에서 설비 및 시설 대체, 분쟁 조정 등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관리자와 함께 조화로운 생활공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생활 규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규약은 목적, 적용범위,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분쟁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운영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대표주민을 여러 명 선출하여 대표주민회를 설립하고, 상호 협력 및 신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표주민회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리자에게 결과적인 대항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동주택 내 주민 간의 분쟁 조정

공동주택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조정해주는 기관이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명시된 이색적분쟁 및 안전관련 분쟁, 계약 분쟁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하는 곳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자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된 증거를 예시로 심사한 후 결과를 공연하게 된다. 결과로서 당사자에게 행정재판 등으로 제출할 수 있는 분쟁조정결과서를 수여해준다.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대응 조치

시설물이 고장날 때, 관리자는 대응 조치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대응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널리 퍼져 있는 공동주택관리기관의 조직도 조정과 적극적인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된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동관리, 공공주택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다양한 법령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FAQs

Q: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 두 가지 이상의 가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Q: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대표주민은 무엇인가요?

A: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회계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반적으로 전문 관리기관 또는 책임관리자가 맡고 있습니다. 대표주민은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되는 주민 명단 중에서 대표자 역할을 하는 주민입니다.

Q: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요?

A: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함께 지키고 지켜야 하는 생활 규율을 제공하는 안내서입니다.

Q: 시설물 유지보수는 왜 필요한가요?

A: 공동주택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이 큰 만큼,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피해가 큽니다. 미리 대비하여 유지보수를 하면 주민들의 안전과 건물의 기능성 유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Q: 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떤 사항에서 대응하나요?

A: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문제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분쟁, 내부물의 이용시간 분쟁, 이성적분쟁, 공동시설 이용 규칙 대립이 포함됩니다.

Q: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무엇인가요?

A: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령에 대하여 폭넓게 설명하고, 이례적인 케이스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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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 also known as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is the legal framework for managing and maintaining shared spaces and facilities in apartment complexes and other residential communities in Korea. The regulations outline the responsibilities of both the housing management organization and individual residents in ensuring the safety, hygiene, and harmonious living environment of the community. In this article, we will explore the key points of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and answer some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ir application and enforcement.

Background and Purpose of 공동주택관리규약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Multi-unit Houses and support measures for their improvement. The main goal of the regulations is to provide a consistent standard of management for all multi-unit housing complexes in Korea, ensuring that residents have a safe, comfortable, and healthy living environment. The regulations apply to all multi-unit housing complexes, such as apartment complexes, townhouses, and other residential communities that share common spaces and facilities.

Key Provisions of 공동주택관리규약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cover a wide range of issu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shared spaces and facilities in residential complexes. Here are some of the key provisions:

1. Establishment of a Housing Management Organization: The regulations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 housing management organiz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community, including maintenance and repairs of common spaces and facilities, collection of fees and charges from residents, and enforcement of rules and regulations.

2. Allocation of Costs: The regulations provide guidelines for allocating the costs of managing and maintaining common spaces and facilities among individual residents. Generally, the costs are divided based on the floor area of each unit in the complex. However, in some cases, the allocation may be adjusted based on other factors, such as the location of the unit or the number of residents.

3. Rules and Regulations: The regulations set out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use of common spaces and facilities in residential complexes. These may include restrictions on noise levels, parking regulations, and rules for the use of amenities such as gyms or swimming pools.

4. Maintenance and Repair: The regulations require the housing management organization to regularly inspect and maintain common spaces and facilities to ensure that they are safe and functional. In addition, residents are required to report any defects or damages they observe in common areas or facilities.

5. Enforcement Mechanisms: The regulations provide enforcement mechanisms for dealing with residents who violate the rules and regulations. These can range from warnings and fines to legal action if necessary.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공동주택관리규약

Q: Who is responsible for managing and maintaining common spaces and facilities in a residential complex?

A: The housing management organization is responsible for managing and maintaining common spaces and facilities in a residential complex. This organization is established under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and is typically made up of residents and appointed representatives.

Q: How are the costs of managing and maintaining common spaces and facilities allocated among individual residents?

A: The costs are generally allocated based on the floor area of each unit in the complex. However, there may be adjustments made based on other factors, such as the location of the unit or the number of residents.

Q: What happens if a resident violates the rules and regulations outlined in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A: The housing management organization has the authority to enforce the rules and regulations outlined in the regulations. This can range from warnings and fines to legal action if necessary.

Q: What are some of the common rules and regulations outlined in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A: Common rules and regulations may include restrictions on noise levels, parking regulations, and rules for the use of amenities such as gyms or swimming pools.

Q: How often should common spaces and facilities be inspected and maintained?

A: The housing management organization is responsible for regularly inspecting and maintaining common spaces and facilities to ensure that they are safe and functional.

Conclusion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provide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managing and maintaining shared spaces and facilities in residential complexes in Korea. By establishing clear guidelines fo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housing management organization and individual residents, the regulations aim to create a safe, comfortable, and harmonious living environment for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application or enforcement of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be sure to consult with a qualified legal professional.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다보면 건물의 수명이 끝나면, 건물의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건물주들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관리비를 이를 위해 충당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기본유지관리와 청소 등 일반적인 관리비 이외에, 장기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 및 건물시설물의 수리와 교체, 새로운 공간 등의 조성을 위한 예비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건물주들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데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2006년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규정된 것으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수립과 그 계획에 따른 자금확보, 수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전의 용도와 활용하는 방법 또한 해당 법안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이용 방법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이용방법은 각각 부과방법과 이용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방법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건물주의 합의나 재건축 동의를 거쳐정한 금액을 동의한 건물주 합의금액 명부에 따라 각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각 건물의 매매가격에 정책에 따라 정한 비율을 곱해 재산세 과정과 유사하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용 방법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금액과 사용할 목적, 기간, 금액, 이용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용방법은 관내 평균 이자율과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출 기준 등에 따라 반환 방법을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전용계좌는 각 건물마다 개설되며, 적금 또는 채권형 펀드와 같은 고수익의 예금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건물 제대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운영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건물관리사무소와 건물운영 위원회 등이 수행합니다. 건물위원회는 재무 보고서, 소비 내역, 예산의 세부내역 등을 제출하며, 건물주 전체 회의에서 건물위원회가 투명하게 예산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아 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물운영 위원회는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되며, 건물운영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주택 및 건물 소유주, 거주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일정한 주기로 회의를 개최하여 건물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고 의결합니다.

FAQ

Q1. 장기수선충당금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A1. 공동주택을 관리하다보면 건물의 수명이 끝나면, 건물의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건물의 유지보수와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Q2.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 방법으로 부과되나요?

A2. 건물주의 합의나 재건축 동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동의한 건물주 합의금액 명부에 따라 각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방법과 각 건물의 매매가격에 정책에 따라 정한 비율을 곱해 재산세 과정과 유사하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3.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금액과 사용할 목적, 기간, 금액, 이용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4.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요?

A4. 장기수선충당금 전용계좌는 각 건물마다 개설되며, 적금 또는 채권형 펀드와 같은 고수익의 예금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Q5.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하는 위원회는 누구인가요?

A5. 건물운영 위원회는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되며, 건물운영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주택 및 건물 소유주, 거주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일정한 주기로 회의를 개최하여 건물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고 의결합니다.

종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금입니다. 장기적으로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방법은 운영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장기적으로 건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자금을 충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공동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정하고 수금, 지출,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공동주택 관리자 및 거주자들이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이는 거주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재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건물 관리에 필요한 지출 내역과 수익 내역을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거주자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모든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자나 거주자는 회계 처리를 위한 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건물 유지보수 기금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유지보수 기금은 운영자금과 별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건물 유지보수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정해야 하며, 관련내역을 적절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유지보수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개선사항에 대한 계획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중요한 내용으로는 수입 및 지출 내역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건물 유지보수 기금 이외의 일반적인 지출을 포함합니다. 수입들 중 일부는 운영자금에 보존되어야 하며, 모든 지출 내역은 될 수 있으면 전표나 영수증에서 증빙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 분할 지분에 따른 관리비 부담에서는 “단위적 부담분담법” 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 비율로 각각의 거주자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용의 비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총 소유 비율이 50:50이라면, 양쪽 주택주는 50% 씩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관리비용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문서들과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동의서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거주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은 건물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 처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은 무엇인가요?

1. 회계 처리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정보와 그 목적, 그리고 각 거주자의 부담분담 정확한 계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건물 유지보수 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건물 유지보수 기금은 운영 자금에서 분리되어 놓고 유지됩니다. 유지보수와 관련된 계획이 작성되고, 지출 내역은 해당 계속성과 적정성 검토 요청서와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3. 단위적 부담분담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서 건물의 소유 비율에 따라 거주자들의 부담분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4. 공동주택 관리자가 회계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가요?

관리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해당하는 다양한 문서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건물 유지보수 기금과 운영자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5. 거주자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관리자가 작성한 재무보고서는 거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통해 건물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관리자들이 일정 기간마다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자들이 회계 처리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요?

잘못된 처리나 부적절한 기록, 그리고 건물 유지보수 기금의 이용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물 관리자와 거주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들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모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관리자와 거주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건물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내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며, 거주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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